필리핀 여행자 중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 ’17년 2월 18일(토) 필리핀항공(PR484)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여성, ’74년생, 대한민국
국적) 발생
◇ 해당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과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필리핀항공 PR484편을 이용하여 ’17년 2월 18일(토) 오전 6시 50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2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여성, ’74년생)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동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2월 19일(일)부터 있었으며, 2월 20일(월)에 병원 내원하였고,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금)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되었다.
○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및
경남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 필리핀은 ‘17년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2명의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하였다.
○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
[보건복지부 201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