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판매 중지 권고

-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울리지 않아 교통사고 인명피해 우려 -

교통사고 피해자 1,000명당 사망자는 안전벨트 착용 시 3.95명이나, 미착용 시 14.65명(약 3.7배)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한다. 따라서 현재 운행 중인 대다수 자동차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려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경찰DB(국가공식통계) 분석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장치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시 울리는 경고음을 차단하기 위해 버클에 삽입하는 클립

1

동 제품은 관련 법규상 불법 제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여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3개 온라인 사업자(오픈마켓 및 쇼핑몰)에게 동 제품의 유통·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탈법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사소한 편의보다 우선인 만큼 동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안전벨트 관련 국내·외 규제 현황
■ 국제적으로 안전벨트 관련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도로 교통법?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99년) 운전석 및 조수석에 한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11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17년)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확대 예정
■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운전석’에 한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경고음 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정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이르면 ’17년 동 장치의 범위를 ‘전좌석’으로 확대**할 예정임.
* ’16년 11월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회의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경고음 장치 전좌석 확대 설치 의결
** 신모델 차량의 경우 ’19년 9월 1일부터,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1년 9월 1일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2-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55 우수 농식품, 모바일로 즐기며 쇼핑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72
4054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4
4053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81
4052 우수판매업소 지원 확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80
4051 우울·불안으로 마음이 힘든 청소년, 디딤센터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1
4050 우울·불안으로 힘든 청소년의 치유를 디딤센터가 도와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5 13
4049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10
4048 우유 및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7
4047 우유 성분 함유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미스터 브라운 커피(Mr. Brown Coffee)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187
4046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3
4045 우체국 보험 ·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01
4044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국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39
4043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92
4042 운동화(러닝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3
4041 운전 중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차량 보이면 ‘양보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