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 9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2년 7,444건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9말 9,600건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로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 그 결과,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17.3.1.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