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헤어미스트*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 헤어미스트 : 모발에 영양·수분 공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레이형 제품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되었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하였다.

1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가 제조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자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납품하고, 주문자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하여 환급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80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9
3679 30%+α로 할인율 높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9
3678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19
3677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9
3676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9
3675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찾은 숨은보험금, 온라인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9
3674 스키장 소비자만족도, ‘이용시설 및 부대서비스’ 높고, ‘이용요금’ 은 낮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9
3673 곤약젤리 함유 음료,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19
3672 만65세 이상 어르신,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9
3671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19
3670 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농업인 권익 보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9
3669 로터리 없애고 회전교차로 설치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9
3668 BMW 118d, Mini Cooper D 등 65,763대 추가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9
3667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9
3666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