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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개선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란은 없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명칭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총 166만개소 중 약 1천6백개소(약 0.1%)

이에 가입증명서의 사업장 명칭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 경력 등이 드러나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2월 22일 개최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3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를 없애기로 하였다.

또한 동 내용을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며,

해당 단어가 포함된 사업장 명칭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타 사회보험 기관에도 이 내용을 알려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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