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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나 제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량식품 기동단속팀을 운영하여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업체 282곳을 적발‧행정조치하고 132곳은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기동단속팀은 ‘16년 8월 구성되어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내에 24명의 단속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기업 불법행위 내부고발 등 제보 602건(’16.8월~12월)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였다.
○ 주요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07곳) ▲무허가영업(40곳) ▲유통기한 경과·변조(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사용불가 원료 사용(5곳) ▲불법도축(2곳) ▲영업정지 중 영업(1곳) ▲기타(56곳) 등이다.

□ 식약처는 기동단속팀 운영으로 위반업체 적발율은 증가되고 조사‧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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