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3종 세트 마련
①「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졍령안」입법예고 : 집주인 동의 면제
-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 가능 → 번거로운 절차?서류 해소
②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보험료 인하
-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등 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전세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
③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리점(공인중개소) 10배 확대
-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선정기준(내규)을 대폭 완화하여, 현재 35개에서 350개로 10배 확대 추진
* 현재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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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