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

국민권익위, 명의상 사업주 A씨가 제기한 4대보험료 부과 취소 민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으면 곤란"

□ 명의만 빌려준 사업주라 하더라도 일단 4대보험료가 부과되면 취소가 까다로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A씨는 경기도 의왕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친인척 B씨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이후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되자 본인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세금이 법원 판결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처럼 4대보험료도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그러나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는 과세처분과는 다르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거나 취소․환급 소멸시효 3년경과 등의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명의대여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험료의 취소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A씨가 자의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대표자 변경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시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들어 보험료 부과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4대보험료 취소 이의제기 요건이 공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0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9
919 질병부담 3위 당뇨병 예방관리,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9
918 2023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0 9
917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9
916 식중독균 검출된 ‘간편조리세트’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9
915 식약처,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9
914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9
913 최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관련 손보사 간담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912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91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9
910 2023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9
909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3 9
908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오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9
907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9
906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안전 최우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9
Board Pagination Prev 1 ...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