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

국민권익위, 명의상 사업주 A씨가 제기한 4대보험료 부과 취소 민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으면 곤란"

□ 명의만 빌려준 사업주라 하더라도 일단 4대보험료가 부과되면 취소가 까다로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A씨는 경기도 의왕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친인척 B씨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이후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되자 본인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세금이 법원 판결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처럼 4대보험료도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그러나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는 과세처분과는 다르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거나 취소․환급 소멸시효 3년경과 등의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명의대여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험료의 취소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A씨가 자의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대표자 변경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시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들어 보험료 부과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4대보험료 취소 이의제기 요건이 공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3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792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91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90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9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8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7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6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84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3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2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1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0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13779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