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

국민권익위, 명의상 사업주 A씨가 제기한 4대보험료 부과 취소 민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으면 곤란"

□ 명의만 빌려준 사업주라 하더라도 일단 4대보험료가 부과되면 취소가 까다로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A씨는 경기도 의왕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친인척 B씨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이후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되자 본인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세금이 법원 판결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처럼 4대보험료도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그러나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는 과세처분과는 다르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거나 취소․환급 소멸시효 3년경과 등의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명의대여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험료의 취소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A씨가 자의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대표자 변경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시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들어 보험료 부과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4대보험료 취소 이의제기 요건이 공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 휴대전화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원서접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45
41 휴대전화요금 월 20% 할인제, 홍보 부족으로 혜택 못 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205
40 휴대폰 국내·외 가격 비교 기준, 방법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123
39 휴대폰 보험료 합리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43
38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44
37 휴대폰, 처음에는 싸고 시간이 지나면 비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1 107
36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182
35 휴면계정 정리, 이제 정부와 기업이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104
34 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68
33 희귀 항암제 '루타테라주' 환자지원 프로그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82
32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기회 확대, 식품접객영업자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92
31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식약처가 공급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87
30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67
29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2
28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151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