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이 2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관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 (종전)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개정)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또한,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 아울러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 영업등록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수입신고 등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55 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지난해 식품위생 법규 위반업체 28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32
3654 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18
3653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212
3652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서비스 크게 개선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03
3651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07
3650 금융감독원-경찰청의 협업, 3만여명에게 카드깡을 한 조직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79
3649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85
3648 금융꿀팁 200선 - (34)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88
3647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61
» 수입식품 원재료 등 허위신고 행정처분 강화된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85
3645 봄 개학맞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110
3644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부당 가격인상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84
3643 ‘봄향기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88
3642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93
3641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