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이 2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관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 (종전)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개정)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또한,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 아울러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 영업등록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수입신고 등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0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8
3669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8
3668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8
3667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8
3666 내 직업훈련 이력, 디지털 배지로 발급 받아 전자지갑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5 18
3665 휠체어 탄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8
3664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8
366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7 18
3662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8
3661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18
3660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2 18
3659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8
3658 국내 제조 대마씨유 1개 제품, 대마성분 함량 기준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18
3657 신규 상장 스팩(SPAC)의 상장일 주가 급등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18
3656 엠폭스 안정적 관리 중이나 면역저하자에겐 위험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