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이 2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관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 (종전)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개정)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또한,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 아울러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 영업등록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수입신고 등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41 숙박 앱, 예약 취소·환불 거부 민원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73
8140 숙녀화, 전기매트, 외식 품목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6 11
8139 수확체험 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1 84
8138 수확의 계절 가을에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10월 공개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4
8137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
8136 수험생 대상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9
8135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7
8134 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3중 수입식품 안전망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2
8133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0
8132 수족구병“유행지속”예방수칙 준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80
8131 수족구병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3
8130 수족구병 유행 감소...주의 지속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17
8129 수족구병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21
8128 수족구병 급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9
8127 수족구병 3주째 감소.... 안심은“일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85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