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이 2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관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 (종전)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개정)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또한,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 아울러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 영업등록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수입신고 등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80 같이 만드는‘작은결혼’‘작은결혼정보센터(smallwedding.or.kr)’에서 준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49
5779 인공지능(AI) 스피커, 소비자 만족도 높은 편이나 음성인식·대화기능 등 개선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49
5778 도로터널·쓰레기배출정보 전국 어디서나 쉽게 활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49
5777 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9
5776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49
5775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49
5774 2월 22일부터「내 계좌 한눈에」모바일 서비스 실시 및 “우체국 예금계좌”정보도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9
5773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5772 국립중앙과학관, 무료 어린이과학놀이터 개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49
5771 작은 불씨도 조심해서 산불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9
577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9
5769 행정 공공기관에 통장사본 제출하는 불편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9
5768 2018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49
5767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1 49
5766 “교육·학사 등 국립대 민원 불편...이제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