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이 2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관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 (종전)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개정)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또한,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 아울러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 영업등록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수입신고 등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71 학교내 홍역발생, 전파 확산 차단 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24
8170 석면해체작업 관리 '깐깐하게'…개정된 석면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7
8169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23
8168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3
8167 BMW, 혼다 리콜 실시(총 23개 차종 2,80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8
8166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6
8165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2
8164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33
8163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3
8162 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이제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92
8161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8160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7
8159 골든타임 중요한 급성기뇌졸중...진료 잘하는 병원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3
8158 대진 침대관련 1372 소비자상담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0
8157 내 민원처리 어디까지 왔나...쉽게 알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8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