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화재 발생시 안전에 취약 -
자동차의 장기 사용으로 시트가 훼손되거나 자신만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자동차용 시트커버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자동차용 가죽시트커버에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판매 7개 중 6개 제품(85.7%)이 완성차 내인화성 기준에 미달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7개 중 6개 제품(85.7%)은 내인화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시중에 개별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등 같은 자동차 가죽시트커버임에도 법령 및 준수사항이 상이하다.
한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은 12개 전 제품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 온라인 판매 제품 대부분 표시사항 미흡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품명, 재료의 종류,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한 온라인 판매제품 7개 중 5개 제품(71.4%)은 표시 항목을 전부 누락하였고, 2개 제품(28.6%)은 일부만 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커버 이외의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시켜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과 ▲표시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