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형태로 인하여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리캡용기 : 개봉 상부를 하부에 뚜껑처럼 삽입 가능하도록 만든 용기로,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점안제 용기로 사용 중임. 개봉 후 상부를 하부에 뚜껑처럼 삽입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Non-리캡용기’도 일회용 점안제로 사용됨
○ 주요 내용은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이다
- 소비자가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개봉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도록 하였다.
- 의사의 진료·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식약처는 지난 ‘15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 바 있다.
○ 또한, 지난 20일 일회용 점안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시에 일회용 점안제에 사용중인 리캡용기를 점진적으로 Non-리캡용기로 전환해 나가도록 권고하였다.
○ 일회용 점안제 특성을 고려하여 약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하였다.

□ 식약처는 금번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 지원정책 확대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89 식약처, 햄버거 업체 특별위생점검 결과 19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7
2888 몸 안에서 녹는 첨단신소재 나사 이식, 현실이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7
2887 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 인정…총 877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8 17
2886 식약처,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품질검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17
2885 방통위,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7
2884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7
2883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7
288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7
2881 친환경 도시락,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7
2880 한국GM, GM아시아퍼시픽, 닛산, 벤츠, 다임러, BMW 리콜 실시 [총 6개사 21,45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7
2879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7
2878 식약처, 엘러간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2877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2876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 평소 훈련이 보험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7
2875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