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형태로 인하여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리캡용기 : 개봉 상부를 하부에 뚜껑처럼 삽입 가능하도록 만든 용기로,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점안제 용기로 사용 중임. 개봉 후 상부를 하부에 뚜껑처럼 삽입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Non-리캡용기’도 일회용 점안제로 사용됨
○ 주요 내용은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이다
- 소비자가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개봉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도록 하였다.
- 의사의 진료·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식약처는 지난 ‘15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 바 있다.
○ 또한, 지난 20일 일회용 점안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시에 일회용 점안제에 사용중인 리캡용기를 점진적으로 Non-리캡용기로 전환해 나가도록 권고하였다.
○ 일회용 점안제 특성을 고려하여 약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하였다.

□ 식약처는 금번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 지원정책 확대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40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것만은 주의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72
10039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72
10038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72
10037 최근 만7~12세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의 백일해 유행에 따라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백신 사용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72
10036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72
10035 「내 계좌 한눈에」 조회서비스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3 72
10034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72
10033 서울 강서구(강서지구), 성동구(중랑천), 경기 화성(황구지천), 안성(안성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72
10032 유학 등으로 해외체류할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해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72
10031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72
10030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72
10029 7월 재산세 납부,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72
10028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72
»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72
10026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72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