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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차량용 인조 가죽시트커버, 대부분 내인화성 없어

- 차량 화재 발생시 안전에 취약 -

자동차의 장기 사용으로 시트가 훼손되거나 자신만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자동차용 시트커버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자동차용 가죽시트커버에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7개 중 6개 제품(85.7%)이 완성차 내인화성 기준에 미달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7개 중 6개 제품(85.7%)은 내인화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체에 불이 붙었을 때 연소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성질로, 내인화성 기능이 미흡하면 화재 시 더 빨리 탈 수 있어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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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시중에 개별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등 같은 자동차 가죽시트커버임에도 법령 및 준수사항이 상이하다.

* 시편(100mm×350mm)이 매 분당 102mm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어서는 안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전부 개정(2017.1.28.)되었으며, 가죽제품은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관리됨.

한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은 12개 전 제품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온라인 판매 제품 대부분 표시사항 미흡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품명, 재료의 종류,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한 온라인 판매제품 7개 중 5개 제품(71.4%)은 표시 항목을 전부 누락하였고, 2개 제품(28.6%)은 일부만 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커버 이외의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시켜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과 ▲표시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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