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주요 적발사례]

① (분양권 다운계약) 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4.39억원에 직접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거래당사자간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3.9억원으로 낮게 신고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756만원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

② (주택 업계약) 서울 금천구 다가구 주택을 5.4억원에 중개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업계약을 체결하고, 6.9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782만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매수자와 거짓신고를 방조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400만원 각각 부과(일부감경)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하여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였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감정원이 분양권 가격을 매주 현장 조사하고, 감정원의 조사가격을 지자체에 참고자료로 통보하여 정밀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하여,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엄정히 조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7-0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3 QEI+Paris 바디용 로션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8
2002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 (MASTER)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8
2001 정부, 당뇨병 예방 위해 단맛 줄이기 시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8
2000 라티오(LATTJO) 박쥐망토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8
1999 식약처, 환자 맞춤형 의료시대 대비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품 개발 지원에 앞장선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98
1998 전동보장구 이용자 상당수 안전사고 우려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8
1997 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4 98
1996 지끈지끈「편두통」환자 대부분 여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9 98
1995 담배로 질병 얻은 흡연자가 직접 TV광고 출연하는 증언형 금연캠페인 도입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1994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1993 ’16년 7월~’16년 9월 전국 77,800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98
1992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98
1991 2016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98
1990 코코본드 예정사유-만기 구체화, 부동산 임대 자율성 확대 등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6.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98
1989 프렌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98
Board Pagination Prev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