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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 총점 84.7점, 전반적 수준 상향-
-이용자 인권보호 강화하는 ‘평가등급 강등제’ 시범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286개소), 장애인거주시설(1,13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61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13~’15년 3개년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시설환경ㆍ제공 서비스ㆍ이용자권리ㆍ지역사회 관계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그 결과를 공개

□ 평가 결과 대상시설 총점 평균은 84.7점으로 이전평가(’13년, 85.2점)와 유사하며 시설ㆍ환경 및 서비스 질 등 전반적인 수준이 상향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총점평균이 소폭 하락한 이유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신규・소규모시설의 평가 결과가 점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총 대상시설의 30%를 차지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평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신규평가), 평가 대응인력 부족(직원1인)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또한, ‘16년 평가부터 이용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영역 등급에 반영하는 ’평가등급 강등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 13개 시설의 이용자인권 영역을 최하등급으로 강등, 6개 시설 평가등급 보류

□ 분야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전 평가 대비 개선 폭이 가장 컸다.

* 평가초기에는 점수가 낮게 나오지만, 평가항목이 시설운영에 점차 내재화되는 과정을 거쳐 안정화(높은 점수, 낮은 변동폭) 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초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기), 아동복지시설(안정기)

○ 평가 영역별로 보면, 시설․환경 영역은 3개 유형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등 나머지 영역은 시설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 아동복지시설은 영역별 큰 편차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장애인거주시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재정·조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소규모일수록 인력부족 등으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지역사회관계 부분의 점수가 낮은데, 이는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 특성상 외부자원 개발보다 직접적인 생산․근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최종등급 분포는 우수등급(A, B)이 76.1%로(1,881개 중 1,431개소) 상향평준화 경향을 보였으며, 미흡등급(D, F)은 12.9%로 나타났다.

○ A, B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91.5% > 장애인거주시설 74.7%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1.1%의 순이고,

○ D, F등급 비율은 장애인거주시설 15.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3% > 아동복지시설 5.3%의 순 이였다.


○ 한편, 이전평가에서 하위등급(D, F등급)으로 평가되어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받은 시설의 86.7%(98개의 시설 중 85개)가 ‘16년도에 평가등급이 상승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시설 이용자 및 일반 국민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 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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