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입법예고(2017.2.16~3.28) -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정부가 지난 1월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마련,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 제외(안 제72조제1항, 제77조제2항)

-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 지역보험료 부과요소 >

현행
개정안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소득, 재산
소득, 재산


-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② 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안 제69조제6항, 부칙 제3조 등)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보험료 상하한 규정 변경 >

현행
개정안
보험료가 아닌 직장 보수, 보수외소득,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의 상하한 각각 규정
직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근거 통일적으로 규정


-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 또한,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 外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안 제69조제4항제2호, 제71조제1항)

-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 지금까지는 보수 外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1단계) 연소득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 공제

< 보수 外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 >

현행
개정안
보수 外 소득월액 × 3.06%
(보수 外 소득 - 공제) × 6.12%

④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안 제72조의2, 제72조의3)

-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위하여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안 제5조)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 재산이 적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자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 정부가 1월 23일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

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②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③ (직장가입자) 보수 外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 및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등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세부 내용은 1.23(월) 공청회 관련 보도자료 참조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17-02-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43 ‘봄향기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87
3642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90
3641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96
3640 식약처, 2016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82
3639 ’17년 3월 ~ ’17년 5월 전국 아파트 66,442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128
3638 2017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91
3637 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 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113
3636 금융꿀팁 200선 - (33) 은행거래 100% 활용법(3)_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88
3635 온라인 판매 차량용 인조 가죽시트커버, 대부분 내인화성 없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175
3634 [보도자료]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119
3633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 3명 중 2명은 30~5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158
3632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23
3631 (주)새천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273
3630 (주)디스카운트등 7개 온라인의류쇼핑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42
3629 '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53 Next
/ 95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