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입법예고(2017.2.16~3.28) -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정부가 지난 1월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마련,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 제외(안 제72조제1항, 제77조제2항)

-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 지역보험료 부과요소 >

현행
개정안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소득, 재산
소득, 재산


-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② 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안 제69조제6항, 부칙 제3조 등)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보험료 상하한 규정 변경 >

현행
개정안
보험료가 아닌 직장 보수, 보수외소득,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의 상하한 각각 규정
직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근거 통일적으로 규정


-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 또한,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 外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안 제69조제4항제2호, 제71조제1항)

-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 지금까지는 보수 外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1단계) 연소득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 공제

< 보수 外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 >

현행
개정안
보수 外 소득월액 × 3.06%
(보수 外 소득 - 공제) × 6.12%

④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안 제72조의2, 제72조의3)

-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위하여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안 제5조)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 재산이 적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자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 정부가 1월 23일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

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②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③ (직장가입자) 보수 外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 및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등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세부 내용은 1.23(월) 공청회 관련 보도자료 참조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17-02-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47 어린이용 승용웨건, 성능·안전성 등에서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8
3746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8 18
3745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8
3744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8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8
3743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8
3742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총액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18
3741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18
3740 2019년 상반기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8
3739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8
3738 질병관리본부와 친구 맺고 건강도 챙기세요~! 질병예방 위한 카톡 이모티콘 3탄~‘쭈~욱 건강하라능’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18
3737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18
3736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8
3735 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8
3734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18
3733 어린이 래쉬가드, 건조속도·색상변화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