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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입법예고(2017.2.16~3.28) -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정부가 지난 1월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마련,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 제외(안 제72조제1항, 제77조제2항)

-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 지역보험료 부과요소 >

현행
개정안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소득, 재산
소득, 재산


-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② 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안 제69조제6항, 부칙 제3조 등)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보험료 상하한 규정 변경 >

현행
개정안
보험료가 아닌 직장 보수, 보수외소득,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의 상하한 각각 규정
직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근거 통일적으로 규정


-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 또한,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 外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안 제69조제4항제2호, 제71조제1항)

-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 지금까지는 보수 外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1단계) 연소득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 공제

< 보수 外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 >

현행
개정안
보수 外 소득월액 × 3.06%
(보수 外 소득 - 공제) × 6.12%

④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안 제72조의2, 제72조의3)

-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위하여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안 제5조)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 재산이 적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자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 정부가 1월 23일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

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②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③ (직장가입자) 보수 外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 및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등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세부 내용은 1.23(월) 공청회 관련 보도자료 참조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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