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부담 경감 위해 아파트 관리비 지출항목 점검 필요
- 아파트 단지 전기요금, 계약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
- 아파트 단체계약 몰라 유료방송 요금 이중 납부하는 피해 주의해야 -
- 아파트 세입자, 관리비로 화재 보험료 냈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 소비자가 매월 지출하는 필수 주거비용이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관리는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실태를 조사하였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최근 2년간(2015~201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31건이었다. 이 중 단순질의성 상담 136건을 제외한 29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요금 청구’ 60건(20.3%), ‘관리비 연체’ 관련 54건(18.3%), ‘공동시설 사용’ 관련 24건(8.1%), ‘관리주체’ 관련 11건(3.7%) 등의 순이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공정위가 운영하고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의 세부항목은 ‘난방비(17건, 24.3%)’, ‘전기요금(9건, 12.9%)’, ‘수도요금(9건, 12.9%)’ 등이었다.
아파트 단지 전기요금, 계약방법에 따라 차이 있어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구분되는데 1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공용 사용량이 낮을수록(통상 25% 이하)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 (예외) 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고, 신규 계약의 경우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출처: 한국전력공사)
서울시내 500세대 이상 1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계약방법을 조사한 결과, 단일계약 71곳(63.4%), 종합계약 31곳(27.7%), 기타* 10곳(8.9%)으로 나타났다.
* 기타: 구역전기 공급계약, 계약방법 미표기 등
또한, 종합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단지 31곳의 최근 1년간(2015.11.~2016.10.) 전기요금과 이를 단일계약으로 전환했을 경우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17곳(54.8%)은 단일계약으로 변경 시 더 저렴했고, 14곳(45.2%)은 종합계약이 더 유리했다. 전기요금이 같은 전기 사용량이라 하더라도 계약방법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 납부하지 않도록 관리비 청구서 잘 살펴야
‘미사용 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49건(81.7%)으로 다수 접수되었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단체수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였는데, 입주민이 계약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간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가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이중으로 납부한 요금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사 등으로 새로 전입하는 경우 단체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화재보험료 납부했어도 피해발생 시 보상 못 받는 경우 있어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화재보험료를 매월 관리비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보험계약상 세입자가 누락되어 있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소비자 피해사례(세입자에게 보험사가 구상권 행사)
· 2014.11. 이모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함. 이에 아파트에 가입된 화재 보험사는 이모씨에게 가재도구 소실에 따른 보험금 3,754,427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아파트 건물 훼손에 따른 보험금 31,633,573원을 지급함.
· 그러나 2015.3. 화재보험사는 세입자 이모씨를 상대로 건물 수리비 31,633,573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
관리비 연체료 일할계산 적용하겠다던 아파트 10곳 중 1곳만 관리규약 이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2016.8.)으로 각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준칙은 관리비 연체요율을 「이자제한법」 이내로 낮추고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산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2015.8. 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각 시·도에서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하여 정함.
한편, 서울시*·경기도·경상남도·충청남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관리비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
* 서울시의 경우 2013.3.9.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면서 연체료를 일할 계산으로 변경함.
하지만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112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조사한 결과, 60곳(53.6%)만 연체료 일할 계산을 규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60곳 중 실제로 일할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단지는 6곳(10.0%)에 불과했고 나머지 54곳(90.0%)은 회계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 관리규약 상 연체료 일할계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제 적용여부 전화모니터링 실시(2016.10.27. ~ 10.28.)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아울러 관리규약 준수 등 아파트 관리주체의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 아파트 단지 전기요금 절감
·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계약방법별 요금을 비교?점검하고 해당 정보를 입주민에게 안내 하도록 자율개선 권고
· 입주민에게 유리한 전기요금 납부방식을 관리주체가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파트 전기공급 계약방법 변경 가능 횟수 증대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유료방송 비용 이중납부 피해예방
· 유료방송 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및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서면 안내 철저
· 소비자의 유료방송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관리주체의 사전·사후 안내활동 강화
▲ 입주자등의 화재피해에 대한 안정적 보상
·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범위를 입주자대표회의, 각 구분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설정
· 화재보험 특약에 임차인에 대한 대위권 포기조항 포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