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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혈당측정기 리플릿 발간‧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인용혈당측정기를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개인용혈당측정기 : 개인의 혈당 수치를 간단하게 검사하여 신체활동이나 섭취한 음식에 따른 혈당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자가 검사용 의료기기
○ 이번 리플릿은 고령화, 식생활 변화 등에 따른 당뇨병 환자의 증가로 생활 속에서 혈당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개인용혈당측정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만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유병율 : 12.4%(`13년) → 13.1%(`14년) → 13.7%(`15년) (출처: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생산‧수입금액 : 345억원(`13년) → 350억원(`14년) → 617억원(`15년)
생산‧수입량 : 278만개(`13년) → 306만개(`14년) → 369만개(`15년)

□ 주요내용은 ▲사용 시 주의사항 ▲제품 구입 시 주의사항 등이다.
<사용 시 주의사항>
○ 혈당 측정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건조한 상태에서 채혈해야 하며, 알코올 솜으로 채혈할 부위를 소독‧건조한 후 채혈한다.
○ 채혈을 할 때에는 채혈할 손가락을 약 10초~15초간 심장 아래쪽으로 내려서 손가락 끝에 피가 모이도록 하고, 손가락 가장자리를 채혈침으로 찌른 후 필요한 양만큼 혈액을 채취한다.
○ 혈당측정검사지에 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
○ 혈당측정검사지는 대부분 일회용이므로 재사용 하지 않는다.
○ 또한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제품 구입 시 주의사항>
○ 개인용혈당측정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허가 또는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을 통해 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 또한 의료기기제품정보방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 제품정보방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검색하면, 허가된 개인용혈당측정기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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