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업체인 ㈜한국관광용품센타(서울 광진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SEM)]이 검출(기준: 불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검출된 잔류물질 :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
(푸란계 항균제로서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 적용)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