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피해구제 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음에 따라
- 금일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많이 문의해오는 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에 알려드림
□ 특별법 상 마련된 피해구제는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님
□ 법 시행일(피싱사기는 ’11.9.30., 대출사기는 ’14.7.29.) 이전에 지급정지 된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 하나의 계좌에 여러명의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하여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피해액에 비례하여 각 피해자에게 배분하도록 법에 규정
□ 금융사기 피해환급금 반환절차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7.3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금융감독원 20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