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진료비 투명화 -
- 상급종합병원 15%, 병원 및 종합병원 20%, 의원급 30% 이내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 1차 조사(‘16.6월) : 의료기관 80개․유치업자 54개
2차 조사(’16.8월): 의료기관 54개소 및 한국국제의료협회․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그 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 등 의견수렴 실시

○ 고시에서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할 수 있고, ▲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 제26조(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 제27조(신고자포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이 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09년부터 ’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 2017-02-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25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94
3624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97
3623 일반의약품 가격 및 제약회사 분석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94
3622 입주민 부담 경감 위해 아파트 관리비 지출항목 점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248
3621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123
3620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104
3619 잔류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닭고기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86
3618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 신선부추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82
»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79
3616 '17.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5.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140
3615 '17.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135
3614 BMW, 푸조, 시트로엥, 미쓰비시, 벤츠,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KTM 리콜 실시(총 33개 차종 2,72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85
3613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85
3612 우리나라 초콜릿 시장 1조 1,567억원, 수입액이 많지만 아시아 지역 수출 증가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93
3611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87
Board Pagination Prev 1 ...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