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진료비 투명화 -
- 상급종합병원 15%, 병원 및 종합병원 20%, 의원급 30% 이내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 1차 조사(‘16.6월) : 의료기관 80개․유치업자 54개
2차 조사(’16.8월): 의료기관 54개소 및 한국국제의료협회․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그 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 등 의견수렴 실시

○ 고시에서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할 수 있고, ▲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 제26조(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 제27조(신고자포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이 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09년부터 ’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 2017-02-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32 골프장·야구단도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7
3731 국민안전처,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9
3730 2017년 2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5
3729 도로명주소로 내비게이션 길찾기 더욱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95
3728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163
3727 의료기관 인수,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75
3726 금융꿀팁 200선 -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81
3725 “킥보드 핸들결함 위험”사고예방을 위해 자발적 리콜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63
3724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관리 한층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54
3723 '16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99
3722 르노삼성, 재규어랜드로버, 마세라티, 벤츠, FCA 리콜 실시(총 17개 차종 97,03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86
3721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71
3720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수리업체를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63
3719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88
3718 2015.6월 이후 642만명이 휴면금융재산 1조 2천억원 찾아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4
Board Pagination Prev 1 ...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