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진료비 투명화 -
- 상급종합병원 15%, 병원 및 종합병원 20%, 의원급 30% 이내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 1차 조사(‘16.6월) : 의료기관 80개․유치업자 54개
2차 조사(’16.8월): 의료기관 54개소 및 한국국제의료협회․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그 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 등 의견수렴 실시

○ 고시에서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할 수 있고, ▲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 제26조(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 제27조(신고자포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이 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09년부터 ’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 2017-02-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60 휴대전화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발급정보를 알기 쉽게 쏙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119
4759 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1
4758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3
4757 이웃과의 건축 분쟁, 사례 통해 쉽게 해결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0
4756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9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8
4755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4754 국민권익위, 장애인 행정서비스 확대·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1
4753 도로터널·쓰레기배출정보 전국 어디서나 쉽게 활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49
4752 중앙ㆍ지방 모든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37
4751 「치핵」질환 남자는 60~70대, 여자는 20~30대가 많이 걸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119
4750 농관원, 추석명절 농식품 원산지위반 547개소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40
4749 서울 강서구(강서지구), 성동구(중랑천), 경기 화성(황구지천), 안성(안성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72
4748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116
4747 "음식 부실하다' 배달앱에 후기 썼더니 음식점 주인이 욕하고 협박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104
4746 대한민국, 서태평양 지역 국가 최초로 풍진퇴치 인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67
Board Pagination Prev 1 ...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