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진료비 투명화 -
- 상급종합병원 15%, 병원 및 종합병원 20%, 의원급 30% 이내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 1차 조사(‘16.6월) : 의료기관 80개․유치업자 54개
2차 조사(’16.8월): 의료기관 54개소 및 한국국제의료협회․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그 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 등 의견수렴 실시

○ 고시에서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할 수 있고, ▲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 제26조(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 제27조(신고자포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이 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09년부터 ’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 2017-02-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65 집콕시대, 맛.영양은 더하고, 나트륨.당류는 줄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3 15
10264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6.7%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2 16
10263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2 15
10262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8
10261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6
10260 국민권익위,‘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5
10259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0258 급여 인상, 등급 기준 개선 등 환경오염피해구제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1
10257 국민비서 ‘구삐’, 24시간 행정서비스 상담 챗봇 시범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10256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져(2020년 가족실태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5
10255 감염병 업무 전문인력 보호,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월 16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6
10254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10253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내선번호 3번)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8
10252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2
10251 냉동피자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