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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 등 제조‧판매업체 82곳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밸런타인데이(2.14.)를 맞이하여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하여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 성남시 소재 OO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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