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 부작용이 자주 언급되는 진료 분야(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집중 모니터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 요구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ㅇ 2017년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ㅇ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자 한다.


□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ㅇ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하여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ㅇ 또한,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보건복지부 2017-02-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01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7200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1
7199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30
7198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7197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1
7196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25
7195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89
7194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3
7193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8
7192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27
7191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프랑스산 블루베리 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35
7190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7189 방사능, 방사선, 다이옥신류에 대해 국내농산물 안전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38
7188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7187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5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