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속눈썹 접착제, 다수 제품 기준 부적합

- 조사대상 20개 중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

1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 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여 미용효과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벤젠 /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

11개 제품(55.0%),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속눈썹 접착제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15.4.1.)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유예기간: 안전기준(6개월) / 표시기준(1년 6개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 폼알데하이드 검출(11개 제품), 폼알데하이드·톨루엔 중복 검출(9개 제품) (n=11)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 (14,800㎎/㎏~43,600㎎/㎏) 검출되었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되었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되었다.

[유해물질 검출 범위 및 부적합 제품 수]
물질명기준(㎎/㎏)검출 범위(㎎/㎏)부적합 제품 수
폼알데하이드20 이하14,800~43,60011개
톨루엔20 이하38~8,2909개*
벤젠100 이하불검출-

* 9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톨루엔 중복 검출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톨루엔(Toluene)’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10개 제품(50.0%),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검출

최근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15.1.27)*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점검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되었다. 동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Health Canada, 2015.1.27, Sephora Canada recalls Sephora Collection False Eyelashes Glue

12개 제품, 표시사항 미흡

표시기준 유예기간(’16.9.30. 종료) 이후 제조되었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었다.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은 ’16.9.30. 이전 제조·생산 제품으로 표시실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제조일자 미표기 제품은 전반적인 실태 파악 차원에서 조사대상에 포함.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대부분 미흡하였고,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검사 표시 예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속눈썹 접착제 안전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2-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7 호우.폭염 시 올바른 의약품 등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23
4676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23
4675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3 23
4674 2020년 5월, 전월 대비 ‘에어컨’, ‘건강식품’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23
4673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학년별로 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23
4672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23
467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3
4670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23
4669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23
4668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667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666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량 등 신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4665 가정간편식 영양성분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4664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4663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