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속눈썹 접착제, 다수 제품 기준 부적합

- 조사대상 20개 중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

1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 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여 미용효과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벤젠 /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

11개 제품(55.0%),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속눈썹 접착제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15.4.1.)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유예기간: 안전기준(6개월) / 표시기준(1년 6개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 폼알데하이드 검출(11개 제품), 폼알데하이드·톨루엔 중복 검출(9개 제품) (n=11)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 (14,800㎎/㎏~43,600㎎/㎏) 검출되었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되었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되었다.

[유해물질 검출 범위 및 부적합 제품 수]
물질명기준(㎎/㎏)검출 범위(㎎/㎏)부적합 제품 수
폼알데하이드20 이하14,800~43,60011개
톨루엔20 이하38~8,2909개*
벤젠100 이하불검출-

* 9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톨루엔 중복 검출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톨루엔(Toluene)’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10개 제품(50.0%),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검출

최근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15.1.27)*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점검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되었다. 동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Health Canada, 2015.1.27, Sephora Canada recalls Sephora Collection False Eyelashes Glue

12개 제품, 표시사항 미흡

표시기준 유예기간(’16.9.30. 종료) 이후 제조되었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었다.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은 ’16.9.30. 이전 제조·생산 제품으로 표시실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제조일자 미표기 제품은 전반적인 실태 파악 차원에서 조사대상에 포함.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대부분 미흡하였고,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검사 표시 예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속눈썹 접착제 안전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2-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5858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585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7
5856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6
5855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5854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5853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7
5852 소비자원-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9
5851 소비자의 70%가 용도·체중에 맞지 않는 구명복을 구입해 사고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4 18
5850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5849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5848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37
5847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67
584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5845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9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