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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인 올레하르방순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제품(즉석조리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1일, 2017년 2월 3일, 2017년 2월 4일인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제품과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2일, 2017년 2월 3일, 2017년 2월 4일인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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