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경 피신청인 2에게 화물 중 대리석 식탁 상판과 오디오 스탠드가 파손되고 162번 상자가 분실되었다고 고지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가. 신청인은 2015. 1. 7. 피신청인 2와 다음과 같이 국제 물품 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운송인 : 피신청인 2
o 화주 : 신청인
o 화물 : 이삿짐 168 상자
o 출발지 / 도착지 : 서울 / 미국
o 출발일 : 2015. 1. 7.
나. 신청인은 2015. 1. 7. 이 사건 운송 계약과 함께 피신청인 1과 화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피보험자 : 신청인
o 상품명 : 적하보험(이주화물)
o 보험료 : 181,430원
o 보험가입금액
- 전체 : 20,000 USD
- 8인 대리석 식탁(1번 상자) : 8,000 USD
- 오디오 본체(81번 상자) : 2,000 USD
- TV(2번 상자) : 1,000 USD
- 갈색 소파(73~77번 상자) : 5,000 USD
- 흰색 소파(73~77번 상자) : 1,000 USD
- 핸드백(87~88번 상자) : 2,000 USD
- 핸드백 등(162번 상자) : 1,000 USD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운송 계약에 따른 도착지인 미국 ###에서 피신청인 2측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화물 중 대리석 식탁 상판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이 기재된 화물 인수증에 자필 서명하였다.
o 배달일 : 2015. 3. 16.
o 총 168 박스
o 분실 : 없음
o 파손 : 1번 대리석 상판 파손
o 상기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수하였으며, 서명 후 번복하지 않음을 확약함.
라. 신청인은 2015. 4.경 피신청인 2에게 화물 중 대리석 식탁 상판과 오디오 스탠드가 파손되고 162번 상자가 분실되었다고 고지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마. 파손된 화물 내역 및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비 견적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석 식탁 상판
o 제조사 : ooo
o 상품명 : ooo
o 크기 : 98 3/8“ x 39 3/8"
o 구매시점 : 2013. 7.
o 수리비 견적
- 대리석이 두 조각 난 상태로 수리가 불가능해 신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체
- 가격 : 9,872.13 USD (상품가 8,572 + 운송비 485 + 세금 815.13)
(2) 오디오 스탠드
o 제조사 : ooo
o 제품명 : ooo
o 수리비 견적 : 733.83 USD (부품가 183.83 + 설치비 550)
바. 피신청인 2의 ‘해외이사 운송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피신청인 2)와 고객 간의 공정한 해외이사화물 운송 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상법과 Hague 협약과 동 수정협약에 따릅니다.
제15조 (화물의 파손 또는 분실에 관한 손해배상)
① 화물의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 당시 가입한 운송적하보험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성실히 협조하며 고객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으로 갈음합니다.
② 부피에 따른 최저 보험가입액은 <표1>과 같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님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최저 보험가입액 이상의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표1 생략)
③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사의 약관과 산정기준에 의하며 화물의 가치와 손실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이 화물에 부여한 주관적 가치, 파손 부분이 손상물건 전체에 미치는 특별한 가치 그리고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치하락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가전제품과 중고 가구의 훼손, 긁힘, 부스러짐, 패임
2. 외부의 손상 없이 기계적 또는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3. 곰팡이, 해충, 나방, 통상적인 자연 손상 그리고 자연마모, 흰개미, 설치류, 고유의 하자, 녹, 관리 당국의 압류 및 그 결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4. 기후조건이나 심한 기온의 변화에 따른 멸실 또는 손상
5. 화주에 의해 포장된 화물
6. 현금, 유가증권, 우표, 동전, 양도증서, 승차권, 입장권, 귀금속, 시계, 장식물, 이와 유사한 물품
제19조 (포괄적 면책)
본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이사화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 상업화물, 동종 다량 품목을 운송한 경우
2. 전 1호에 열거된 화물로 인한 세금, 통관 상 불이익, 배달지연 등 의 손해
3.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변색 및 화물의 원시적 결함
4. 이사화물의 고유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5.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파업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6.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적재한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모피 등
7. 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8. 고객의 위임으로 사업자가 보험을 부보한 경우, 보험가입액 이상의 배상금액을 요구 할 경우
9. 고객이 임의로 현지 파트너사 또는 대리점을 교체하거나 선정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
11. 목적국, 목적지 세관, 부두, 철송 등의 파업, 내전, 전쟁 등의 사유로 연착이 발생한 경우
12. 선박의 연착, 폭동,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소요, 실정법의 이행태만(세관, 검역기관 포함), 선사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및 기타 사업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유
13. 화물인수 후 30일이 경과한 후의 손해배상 신청\
1. 보험안내
①운송보험 가입액은 도착지의 대체비용이며, 해당 품목의 구입가격, 사용시간, 운송비를 고려하여 고객님께서 직접 보험가입액을 정합니다.
②고객님께서 가입한 운송보험 가입액은 차후 배상액의 기준이 되며, 실제 물품의 실가치보다 낮게 가입한 보험부보는 차후 보상금 청구 시 비례보상규정에 의해 부보한 금액에 비례하여 청구금이 지급됩니다.
③고가구, 병풍, 고화, 도자기, 골동품 등 보험가입액이 USD $10,000을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에 대한 보험가입 시 공인감정서를 첨부하여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④고객님의 사정상 고객님께서 직접 보험가액을 정하지 못한 경우 고객님은 영업담당자에게 보험가입액 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영업담당자는 고객님에게 제공되는 최저 보험가입액을 총 박스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보험가입액을 정하여 운송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영업담당자 또는 사업자에게 없습니다.
⑤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된 흠집,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으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훼손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DOOR TO PORT로 계약한 경우 부피에 따른 최저 보험가입액의 50%만 가입됩니다.
⑧한 박스에 한 가지 이상의 품목이 포장된 경우 가입된 박스당 보험금액은 보험금 지급 시 균등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2. 보험금의 지급
고객님께서 포장 후 기재하신 가액을 기준으로 ‘실제 현금가액 평가’ 또는 ‘총 대체가액 평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여 보험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현금가액 평가’란 구입하신 물건의 현 시점의 현금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총 대체가액 평가’란 수리 또는 부품의 교체 등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을 통한 평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거치고 난 후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대체비와 수리비 중에서 적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자기부담금은 USD $200 입니다.
사. 피신청인 1의 ‘적하보험 약관(이사화물)’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 증권(해상적하포괄보험증권)’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본 증권은 명기된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의 계산으로 선적된 운송을 위한 피보험목적 또는 그 보험에 판매 또는 구매 대리자로서 피보험자의 통제 하에 있는 운송을 위한 피보험목적을 담보함.
o 피보험자는 모든 운송화물을 예외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본 증권에 명시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까지 인수하여야 함이 본 증권의 조건임.
일 반 조 건
6. 보험금 지불
보험금의 지불을 외국에서 하게되는 경우 보험금은 본 포괄증권 하에서 발행된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외국통화에 의해 지불됨.
보험금의 지불을 국내에서 하게되는 경우 통지된 외국통화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의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됨.
본 보험증권 하에서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나 본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리점의 승인하에 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대에는 여하한 보상도 허용되지 아니함.
7. 책임한도액
본 포괄증권에 포함된 여하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일시에 한 운송용구 또는 한 지역에서 선적된 그리고/또는 선적될 피보험목적에 대한 모든 멸실 그리고/또는 손상 그리고/또는 손해방지비용 및 기타의 비용에 대해, 첨부명세표에 규정된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보상하지 아니함.
2. 판 단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이 의뢰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리석 식탁 상판과 오디오 스탠드가 파손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신청인 2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2는 신청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으로서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운송물인 대리석 식탁 상판과 오디오 스탠드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신청인이 운송 과정 중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162번 상자의 경우 운송 중 분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2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신청인 2가 배상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1) 대리석 식탁 상판의 경우, 대리석이 완전히 두 조각으로 분리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 경우 통상의 손해는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운송물의 도착지인 미국 내에서 대리석 식탁 상판 신품의 가격은 $9,872.13이고 훼손 당시 약 1년 8개월 간 사용한 이 사건 대리석 식탁 상판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위 신품 가격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상 경년감가율 8%(1년 기준, 월단위 이하 절사)을 적용해 가치를 산정하면 $9,082.35(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가 되므로, 위 $9,082.35를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로 보기로 한다.
2) 오디오 스탠드의 경우, 손상된 부분의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그 수리비 상당이 되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리비 중 손상된 부품의 구입가가 $183.83인데 반하여 설치비가 $550에 달해 설치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발생 초기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오디오 손상에 따른 수리비로 $300을 청구한 점을 고려하여 부품 구입가 및 설치비를 포함해 $300을 손해액으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9,082.35와 $300의 합계 $9382.35를 (운송물의 훼손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화물을 인수한 2015. 3. 16.자 외환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 1136.6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10,66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1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이 때 책임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대리석 식탁 상판의 경우 위 상판을 포함하는 식탁을 대상으로 보험가입금액 $8,000를 정하였고 이후 운송 과정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상판의 훼손이 발생한바, 피신청인 1은 위 상판의 훼손으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훼손 당시 이 사건 대리석 식탁 상판의 교환가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8,461.82이나, 보험 계약상 위 상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8,000이고 상법 제670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사고발생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8,000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200을 공제한 $7,8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오디오의 경우 신청인이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면서 그 대상을 “오디오 본체”로 특정하였고, 손상된 화물은 오디오 본체를 세워 고정할 수 있고 오디오 본체와 분리되는 스탠드로 오디오 본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바 없어 피신청인 1이 오디오 손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위 $7,800을 (보험증권에서 외국통화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의 1차 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일에 가장 가까운 2015. 12. 17.자 외환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 1189.7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9,27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의 책임 관계
피신청인들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나 어느 것이나 신청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고, 반대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 1의 보상채무가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2. 15.까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2는 10,663,000원을,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각자(공동하여) 위 돈 중 9,279,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 기재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