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홍콩 여행시, 홍콩독감 주의하세요

여행객 개인위생 수칙 준수, 의심증상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홍콩에서 계절인플루엔자 증가에 따른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홍콩 여행객에 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홍콩은 인플루엔자 유행계절이 봄과 여름 2차례로서, 이번 독감유행은 매년 찾아오는 여름철 독감이 시작된 것으로, 의사환자 수가 23주*의 6.2명(외래환자 1,000명당)에 비해 25주는 11.2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23주: ‘15.5.31~6.6 / 25주: ‘15.6.14~6.20

< 홍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한편, 우리나라는 독감 유행계절이 12~4월로 현재는 비유행시기에 해당한다. 현재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A/H3N2)는 계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국내에서 홍콩 독감이 유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 북반구의 경우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 시기(10월~4월)에 크게 유행하며, 온대 지역보다 낮은 위도에 위치한 지역일 경우 드물게 겨울철이 아닌 시기에 유행하기도 한다. 남반구는 현재 시기(4월~10월)가 북반구 반대로 계절 인플루엔자유행시기에 해당된다.

- 실제 외래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25주(‘15.6.14~6.20)에 4.4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고 있다.

* 2014-15절기 유행기준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12.2명(외래환자 1000명당)

홍콩 보건당국은 당지에서 확산 중인 인플루엔자는 매년 찾아오는 건강한 일반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은 특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콩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과 귀국 후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과 같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SMS안내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5-07-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47 10월 주택인ㆍ허가 6.4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38
13046 폼조각이 탈락하여 질식 위험이 있는 UPPAbaby 유모차 범퍼 바 커버 무상 제공 및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38
13045 '14년도 민원발생평가 5등급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138
13044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138
13043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명의도용통장(대포통장) 이제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38
13042 긴급복지지원,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38
13041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37
13040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 앱으로 국내선 항공기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137
13039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37
13038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7
13037 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2 137
13036 2016년6월 및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7
13035 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7
13034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37
13033 '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