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홍콩 여행시, 홍콩독감 주의하세요

여행객 개인위생 수칙 준수, 의심증상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홍콩에서 계절인플루엔자 증가에 따른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홍콩 여행객에 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홍콩은 인플루엔자 유행계절이 봄과 여름 2차례로서, 이번 독감유행은 매년 찾아오는 여름철 독감이 시작된 것으로, 의사환자 수가 23주*의 6.2명(외래환자 1,000명당)에 비해 25주는 11.2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23주: ‘15.5.31~6.6 / 25주: ‘15.6.14~6.20

< 홍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한편, 우리나라는 독감 유행계절이 12~4월로 현재는 비유행시기에 해당한다. 현재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A/H3N2)는 계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국내에서 홍콩 독감이 유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 북반구의 경우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 시기(10월~4월)에 크게 유행하며, 온대 지역보다 낮은 위도에 위치한 지역일 경우 드물게 겨울철이 아닌 시기에 유행하기도 한다. 남반구는 현재 시기(4월~10월)가 북반구 반대로 계절 인플루엔자유행시기에 해당된다.

- 실제 외래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25주(‘15.6.14~6.20)에 4.4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고 있다.

* 2014-15절기 유행기준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12.2명(외래환자 1000명당)

홍콩 보건당국은 당지에서 확산 중인 인플루엔자는 매년 찾아오는 건강한 일반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은 특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콩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과 귀국 후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과 같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SMS안내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5-07-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95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8
1089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9
10893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 비교정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 미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5
10892 의류 해외직구 시 가격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3
10891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액 없다면 ‘휴·폐업’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9
10890 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3
10889 냉동만두, 피 두께·만두소 비율 등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9
10888 영양가 높은 바다의 우유 '굴' 안전하게 먹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9
10887 '21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21
10886 현대·지엠·기아·닛산·로얄엔필드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4
10885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내년 시범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8
10884 적극행정 국민신청 통해 보육수당 소급 지원 신청기간 늘리도록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8
10883 2020년 생명표 작성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1 12
10882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1 16
10881 국민권익위,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해져...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1 18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