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홍콩 여행시, 홍콩독감 주의하세요

여행객 개인위생 수칙 준수, 의심증상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홍콩에서 계절인플루엔자 증가에 따른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홍콩 여행객에 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홍콩은 인플루엔자 유행계절이 봄과 여름 2차례로서, 이번 독감유행은 매년 찾아오는 여름철 독감이 시작된 것으로, 의사환자 수가 23주*의 6.2명(외래환자 1,000명당)에 비해 25주는 11.2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23주: ‘15.5.31~6.6 / 25주: ‘15.6.14~6.20

< 홍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한편, 우리나라는 독감 유행계절이 12~4월로 현재는 비유행시기에 해당한다. 현재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A/H3N2)는 계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국내에서 홍콩 독감이 유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 북반구의 경우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 시기(10월~4월)에 크게 유행하며, 온대 지역보다 낮은 위도에 위치한 지역일 경우 드물게 겨울철이 아닌 시기에 유행하기도 한다. 남반구는 현재 시기(4월~10월)가 북반구 반대로 계절 인플루엔자유행시기에 해당된다.

- 실제 외래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25주(‘15.6.14~6.20)에 4.4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고 있다.

* 2014-15절기 유행기준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12.2명(외래환자 1000명당)

홍콩 보건당국은 당지에서 확산 중인 인플루엔자는 매년 찾아오는 건강한 일반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은 특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콩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과 귀국 후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과 같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SMS안내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5-07-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9 2014년 항공여객 8천만 명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9
268 이용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위해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관리자 2015.01.14 240
267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40
266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0
265 쉽게 떨어지는 단추로 인한 질식사고 우려 있는 J. Crew 여아용 코트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40
264 잘못 결정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바꿔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41
263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41
262 시장의 절반 이상은 소비자 지향성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2
261 12월 1일 부터는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높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하는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242
260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제2차 현지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3
259 한국지엠(주), 브레이크호스 결함 리콜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243
258 『비타민D 결핍』, 적당한 야외활동으로 예방하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43
257 지방도시개발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43
256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광고한 롯데홈쇼핑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243
255 (주)새천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