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외버스 이용 편의 제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교통체계 선진화”와 “영세운송업 등 선진화” 달성을 위해,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에 입법예고 되는 법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 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좌석제, 왕복예·발매 등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서비스가 가시화* 됨에 따라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하여 장거리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이용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할 예정이다.
* 86개 시외버스 노선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5.28), 전 노선 상용 서비스 제공 추진(`15년下 예정)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며,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운행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객의 선택권 제고 및 소속 차량 동선관리 등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운행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을 통해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7.3. ~ `15.8.11.(40일간)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대중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832, 3827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 2015-07-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14 생애주기별 소비자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72
1513 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120
1512 식약처, 가로수용 은행 등 중금속 조사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89
1511 장애인 다빈도 질환 살펴보니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 등 발생율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98
1510 지능화되는 테러 수법, 확실하게 대응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72
1509 LED전구, 광효율·수명성능 등 품질 차이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107
1508 2016.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135
1507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97
1506 ‘국산품종 농산물, 소비자와의 설레는 첫만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6
1505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전,11월안에 고위험군 예방접종 서둘러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89
1504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위한 선택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4
1503 지방공기업 정부3.0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1
1502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등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9
1501 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수립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89
1500 연말정산,‘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77
Board Pagination Prev 1 ...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