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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 ’17년 2.6~2.10 첫 모집, 올해부터 가입 신청 기회는 많아지고,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부담은 가벼워진다! -


《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성공 사례 》

∙ (희망키움통장Ⅰ) 10년 전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를 키우는 홀로 키우는 김○○씨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00년 지인의 소개로 희망키움통장Ⅰ사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녹즙 배달, 보험설계사, 꽃다발 판매 등으로 열심히 수입을 늘리면서 매달 10만원을 통장에 넣었다. ’13년 탈수급한 동시에, 통장 만기 지급금 1,300만원을 받아 25평 아파트 구입하는 데 보태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 김○○씨는 현재 희망키움통장사업II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제2의 성공계단을 오르고 있다.

∙ (희망키움통장Ⅱ) 한부모 가장인 전○○씨는 홀로 일하며 어렵게 두 아이를 키우던 중 ’14년 희망키움통장Ⅱ 모집공고를 보고 사업에 참여하였다. 만기 지급금 수령을 위해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매월 10만원 꾸준히 저축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입 19개월 만에 통장을 해지됐지만 그간 쌓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목돈으로 받아 주거비 대출을 일부 갚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그는 통장 홍보 대사로 불리고 있다. 목돈 마련과 저축습관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라고 주변에 적극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내일키움통장) 상○○씨는 남편의 사업부도와 가정불화로 별거하고 있었고,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포함한 세 자녀를 키우며 가장의 역할까지 홀로 감당했다. 자활근로를 하던 중 지역자활센터의 권유로 내일키움통장에 참여하게 됐고, 매달 10만원씩 저축했다. 3년 뒤 일반기업에 취업한 그는 1200만원이 목돈을 받게 됐다. 상○○씨는 이 돈으로 자녀의 고가 치료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2월 6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10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한 후 ’13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14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였다.


- 가입대상의 확대 뿐 아니라 각 통장별 지원 인원도 확대했다. ’10년 1만 1천명을 지원한 이후,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 8천명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 ’17년은 모집 계획
○ 사업 성과도 높다. 우선 탈수급*을 지원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 만기해지자의 탈수급율은 연평균** 66.7%로 다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 20.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는 것
** (’10년) 66.7% (’11년) 69.0% (’12년) 69.1%
(’13년 이후) 통장 해지 절차 진행 중으로 통계 미산출
*** 자활사업(자활근로,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 수급자 중 탈수급한 자의 비율 (’15년)

□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대폭 확대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 기회를 늘렸다.

* 1차 모집 2.6 ∼ 2.10 (희망Ⅰ·내일통장 2월∼11월 10회, 희망Ⅱ 2, 5, 8, 11월, 4회)
** (’16년 정기모집) 희망Ⅰ 3회, 희망Ⅱ 3회, 내일 8회 (3월 ∼ 10월)

○ 전국적으로 총 3만 1천* 가구를 모집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 6천 가구보다 5천 가구 더 늘어난 수치다.

* 희망키움통장Ⅰ 3천, 희망키움통장Ⅱ 25천, 내일키움통장 3천 가구

□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 요건도 대폭 완화하였다.

○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하여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하여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하였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통장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유지 및 년 2회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의무
□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 정책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희망·내일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통장별 가입 대상 및 지원 기준 》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 추가 적립·지원

〔지원액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30만원)

본인저축 10+정부지원 36 = 월 46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이자

4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본인저축 10+정부지원 45 = 월 55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 +이자

최대

지원

3인 가구

본인저축 10+정부지원 50 = 월 60만원 ⇒ 3년간 약 2,200만원 +이자

4인 가구

본인저축 10+정부지원 61 = 월 71만원 ⇒ 3년간 약 2,600만원 +이자


* 정부지원금 산출식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지원

〔지원액〕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월 20만원 ⇒ 3년간 720만원 +이자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거나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및 정부에서 최대 35만원 추가 지원

〔지원내역 예시〕

최대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사업단 매출액 10 + 사업단 수익금 15 = 월 45만원

3년간 약 1,620만원 +이자

평균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사업단 매출액 10 + 사업단 수익금 8 = 월 38만원

3년간 약 1,368만원 +이자

 

 

[보건복지부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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