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2월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제12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 단, 해당 표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 GMO 표시대상 원재료 :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쌀, 바나나 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가 금지된다.
○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하였다.

□ 참고로, '16년 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
○ 수입된 GM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92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19
3891 23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19
3890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9
3889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9
3888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도 늘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9
3887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19
3886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9
3885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9
3884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후유증 덜 겪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9
3883 “온 가족이 함께 설맞이 가족프로그램을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9
3882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9
3881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3880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3879 한부모가족지원제도 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9
3878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