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2월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제12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 단, 해당 표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 GMO 표시대상 원재료 :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쌀, 바나나 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가 금지된다.
○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하였다.

□ 참고로, '16년 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
○ 수입된 GM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65 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111
10764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5,204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116
10763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101
10762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6
10761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119
10760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건강, 스마트폰으로 살펴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7
10759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112
10758 유통기한 변조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6
10757 (주) 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116
10756 핸드크림, 보습성능과 사용감 고려하여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125
10755 2016년 1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93
10754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106
10753 뇌전증 환자, 적극적 치료 및 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132
10752 브라질 여행 시 황열 예방백신 접종 및 감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118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89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