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2월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제12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 단, 해당 표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 GMO 표시대상 원재료 :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쌀, 바나나 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가 금지된다.
○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하였다.

□ 참고로, '16년 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
○ 수입된 GM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25 지방공기업 정부3.0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1
3924 『파킨슨병』, 약물조절 및 운동 등이 도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1
3923 의약품 유통 경로 한 눈에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1
3922 Power Khan(파워칸) 제품 인터넷 구입 시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1
3921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1
3920 아르헨티나산 식품용 밀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1
3919 7월말 전국 미분양 63,127호, 전월대비 5.2% (3,128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1
3918 7월 주택인·허가 6.1만호, 7월 분양승인은 3.6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1
3917 3분기 상조업체 9개 사 폐업 ·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1
3916 올해의 대표 쌀가공품 10점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1
3915 프로야구 경기장 판매 조리식품 안전기준에 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1
3914 “식용곤충 안전 사육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3913 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3912 2016년 추석 특별물가 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71
3911 겨울철에도 식중독 안심하지 말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71
Board Pagination Prev 1 ...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