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브라질 여행 시 황열 예방백신 접종 및 감염 주의

브라질 황열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출국 전 황열 예방 백신 접종

브라질 여행 중 모기물림 주의

브라질에서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귀국 후 6일 이내 발열, 두통, 권태감, 두통 등의 증상 발현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현재 브라질에서 황열* 환자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브라질 여행객은 출국전 10일 이내에 황열 백신을 접종하고 브라질 현지에서 모기물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황열은 주로 숲모기(Aedes)를 매개로 전파되며, 주 매개체인 이집트 숲모기는 국내 미서식

브라질 황열 감염환자는 ’16년 12월 이후 급증하는 양상으로 ’17년 1월 26일자로 72명이 확진(사망 40)된 상황이다.

* 의심환자 발생 : 6개주(미나스제라이스주, 이스피리투산투주, 바이아주, 상파울루, 고이아스주, 마투그로수두술주), 547명 발생

황열은 브라질 내에서 풍토병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황열 감염 사례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열의 경우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1회 접종 시 평생 면역력을 획득하므로 브라질 등 황열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해외여행객은 출국 10일 전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고

* 황열 백신 접종기관: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및 26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

현지에서는 긴 옷을 입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6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해외여행력을 알려 줄 것과 1달간 헌혈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열 발생 오염지역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 공지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협조하여 브라질 등 황열 발생 국가 여행객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황열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으며,

브라질 등 황열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음을 안내하였다.

* 브라질로부터 2016년 입국현황: 23,573명(한국인: 11,918명, 외국인: 2,139명, 환승객: 9,516명), 1일 평균 약 65명 입국

 

[보건복지부 2017-02-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25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5
7324 7월 5일부터 광주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3
7323 성평등 채용, 책자로 쉽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7322 사우디아라비아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7321 소비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9
7320 식약처. 특허청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20
7319 가짜 보스웰리아 기타가공품, 고형차 제품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7318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율 1.8%p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2
7317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7
7316 이메일 열람 주의하세요...정부, 해킹메일 예방 홍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9
731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7314 올 여름, 숨겨진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7
7313 여름 휴가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24
7312 냉동식품을 택배로 배송할 때 드라이아이스가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38
7311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