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학생층 인플루엔자 유행 5주째 감소세이나, 개학을 맞아 각별한 주의 필요

인플루엔자 환자는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완쾌 후 등교

감염예방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 준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인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 수칙에 대해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먼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같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학교와 가정에서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교육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 ☞ [붙임2]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참조

아울러, 발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로 진단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해열제 복용 없이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학교(학원 포함)에 등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10∼18세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2016.12.21.∼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B형 인플루엔자에 의한 유행 가능성도 있으며, 길게는 4월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 (전체연령) 1주 39.4명(1.1.-7.)→ 2주 23.9명(1.8.-14.)→ 3주 17.0명(1.15.-21.)→ 4주 외래환자 1,000명당 12.8명(1.22.-28., 잠정치)

** 7∼18세 의사환자 분율: 1주 73.7명→ 2주 33.2명→ 3주 20.4명→ 4주 외래환자 1,000명당15.2명(잠정치)

 

[보건복지부 2017-0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26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9
3625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104
3624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5
3623 건전지, 가격 대비 성능 제품별 최대 7.3배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0
3622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8
3621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6
3620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1
3619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3618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55
3617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38
3616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3
3615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5
3614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18
3613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62
3612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