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일 관보 게재)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7. 4. 28.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 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4.46%, 광역시: 5.49%, 시·군: 4.91% 상승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및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한편, 경남 거제시(0.36%),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0,000호 중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는 190,969호(86.8%), 2억 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5,005호(11.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749호(1.2%), 9억 원 초과는 1,277호(0.6%)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19만 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 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3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7-0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37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926 → 1,017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21
4236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인지능력진단,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21
4235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1
4234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4233 청소년수련시설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 임의설치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21
4232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1
4231 추석 명절준비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21
4230 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4229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4228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21
4227 인공유방 이식환자 대상 안전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21
4226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4225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1
4224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21
4223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