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 잠정기준: 당해품목 기준 → Codex → 소분류 최저 → 해당 성분의 최저
*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당해품목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은 일류기준(0.01ppm) 적용(식약처)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되며,
* Boscalid, Butachlor, Dinotefuran, Endosulfan, Ethion, Fenoxanil, Flubendiamide, Fluquinconazole, Kresoxim-methyl, Metolachlor, Phenothrin, Picoxystrobin, Tebuconazole, Terbufos, Tiadinil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Chlorpyrifos, Tebuconazole, Fenitrothion: MEP, Iprobenfos, Pyraclostrobin, Tricyclazole 등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며,
아울러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01-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89
10255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5,204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7
10254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66
10253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8
10252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8
10251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건강, 스마트폰으로 살펴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77
10250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2
10249 유통기한 변조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1
10248 (주) 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60
10247 핸드크림, 보습성능과 사용감 고려하여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92
10246 2016년 1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56
10245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78
10244 뇌전증 환자, 적극적 치료 및 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96
10243 브라질 여행 시 황열 예방백신 접종 및 감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84
1024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71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